‘달리는 흉기’ 강원 철원 도로서 발견된 역대급 과적 화물차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8 20:36:25
  • -
  • +
  • 인쇄
(사진=경찰청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 적재 용량을 한참 넘긴 채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관내 탄력 순찰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차량을 발견했다”며 이달 9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한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1톤 트럭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트럭은 대형 파이프를 도로면에 닿을 정도로 넘치게 실은 채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높이 4m, 길이 3m의 이 파이프들은 굵은 끈으로만 고정돼 조금만 느슨해져도 이탈할 수 있어 보였다.

경찰청은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즉시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뒤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 자재를 옮기던 중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운전자에게 과도한 적재의 위험성 및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며 “적재물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살인 미수’라며 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저러다가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면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인생을 망친다”며 “법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면 (적재 기준 위반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적 차량 운전자는 벌금을 감수하고 (파이프를) 실었을 것”이라며 “적발이 안 됐다면 ‘돈 벌었다’고 안도했을 것 같다”고 적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