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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5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김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여겼다. 이에 조리대 도마 위에 있던 칼을 들어 B씨 팔, 어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러 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12주, C씨는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치명적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 B씨가 주저앉았는데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불안정한 생활 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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