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앓는 아들 피 토하자… 사망 보험 가입한 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7 2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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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병이 있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데도 신고는커녕 다음날 사망 보험에 가입한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위해 119 신고 등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이튿날 A씨는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피를 3ℓ 가까이 흘린 A씨 아들은 지인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아들의 치료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의 증상을 알고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 직전 보험에 가입한 점도 사기 미수 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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