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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55)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밤 8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약 1년 7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5곳, 경상북도 경주와 울산시에서 각각 1곳씩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과 접촉했고, 이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았다.
이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차리거나, 기존 성인 PC방 업주와 공모해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 그리고 베팅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 구조와 이익 분배율에 비춰 보면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일정 기간 미결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씨에 대한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소희는 과거 모친의 채무 불이행 논란으로 수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020년에는 신씨 곗돈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에는 신씨가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한소희는 “다섯 살쯤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며 “데뷔 전부터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왔다”고 밝혔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어머니가 한소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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