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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강지환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드라마 10회가 방영된 후인 2019년 7월9일 외주 스태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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