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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상간녀로 몰렸던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근황을 알렸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밝혔다.
소속사는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상대측 아내는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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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
소속사는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 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미는 지난해 11월 상간녀 논란에 휩싸였다.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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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보미였다.
당시 황보미는 소속사를 통해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황보미는 1989년생으로 32세이며 '못난이 주의보'와 '구암허준'과 '상속자들'에 출연한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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