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초등생 멱살 잡았다가 징역 2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9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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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해병대 전투복 차림으로 지역 상인, 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려온 70대 남성이 초등생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 차림이었던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연수구 전통 시장 일대를 술에 취한 채 돌아다니며 상인, 학생들과 문제를 일으켜왔다. 늘 해병대 전투복 차림을 하고 있어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체포되기 전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등학생 등을 위협·폭행하고, 시장 상인 6명의 상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 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제 해병대 전역자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 출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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