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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가 증권사 본부장 A씨에서 폭행당한 사건을 인지한 뒤, 합의금을 목적으로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부추겼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강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강 변호사는 이번에 확정된 집행 유예 2년에 더해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추가로 2년, 총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강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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