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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는다.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사례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은 유지돼 현재 수용된 독방에서 계속 지내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설 연휴인 27~30일 수용자 거실 내부 교화 방송 TV를 통해 KBS1·MBC·SBS·EBS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윤 대통령은 매일 오전 9시 14분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설 연휴에 특선 영화를 별도로 방영하지 않고 평상시 주말·공휴일처럼 TV 시청만 허용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28일 밤 10시 30분 SBS에서 방영되는 12·12 사태 배경 영화 ‘서울의 봄’은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는 연휴 기간 한 차례 실외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다만 경호상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된다.
설 당일 식단은 아침에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에 청국장·온두부·무생채·열무김치와 흑미밥, 저녁에 콩나물국·불고기·고추와 쌈장·배추김치가 제공된다. 교정당국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명절 특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검찰도 추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변호인이나 가족과 접견하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형집행법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접견이 제한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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