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증시 변동성 확대 속 개인회생 상담 늘어…체크해야 할 사항은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6-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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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흔들림이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금리 시절 신용대출이나 신용거래융자를 동원해 '영끌' 투자에 나서거나, 과감하게 '빚투'를 감행했던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하락장을 맞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투자 실패로 발생한 빚은 연체 이자가 가파르게 붙는 데다 독촉과 압류 등 거센 추심으로 이어지기 쉬워, 경제적 재기를 돕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추세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파산과 달리 본인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은 '지속적인 수입'이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아예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채무의 규모도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보증금 등의 총자산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과거 면책 실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많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빚도 회생이 되느냐"고 묻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보유 재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준칙을 개정해 투자 실패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에 따라 심사 기준이나 보정 명령의 수위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구조와 소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도의 장점이 크지만 주의할 점도 명확하다. 모든 절차가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기각될 위험이 크다. 아울러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중도 폐지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계획보다는 현실적인 변제안을 도출해야 한다.

과도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추심 부담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신청자격 여부를 조기에 검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회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주식이나 가상자산 손실이 얽힌 채무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소득 현황과 자산 구조를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법원의 보정 권고 역시 엄격하게 내려지는 편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탕감률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경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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