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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개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6개사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서, 2018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됐다.
이 사건 입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어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6개사는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에 30% 지분투자를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공동실행했다. IHQ는 KH건설이 보유한 KH리츠의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합의를 승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다"라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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