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권도형 신병 美 FBI에 넘겨… 체포 1년 9개월 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2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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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31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인계 사실과 함께 수갑을 찬 권씨가 눈이 가려진 채 경찰에 붙들려 호송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권씨가 탑승한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낮 12시쯤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불거진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한 뒤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구금이 연장됐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의 청구가 더 빨랐다고 판단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4월 이를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판결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벼랑 끝에 몰린 권씨 측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며 미국행을 막으려 했지만, 지난 27일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은 권씨가 체포되자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몬테네그로 하급심은 한국의 청구가 더 빨랐다고 판단,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복수 국가가 경합하는 경우,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

미국으로 간 권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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