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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
[매일안전신문] 사건 사고 전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 얼굴,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은 물론 전과 기록까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카라큘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신상 공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사건 피해자 B씨도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합법적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A씨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영상은 4일 밤 10시 40분 기준 조회 수 43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재감정 회신을 토대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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