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항문에 25㎝ 배변 매트 집어넣은 간병인 구속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5 2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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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장 B씨(56)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C씨(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 배변 매트 4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간다”는 이유로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C씨 항문에 병상에 까는 매트를 넣었다.

이 매트는 가로 약 25㎝, 세로 약 약 25㎝ 크기로 A씨는 매트를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C씨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씨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각은 C씨 딸 D씨가 아버지의 변 처리를 돕던 중 드러났다. C씨가 며칠째 대변을 보지 않아 항문 쪽을 살펴보던 중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겼더니 매트가 딸려 나온 것이다.

D씨가 배변 매트를 발견한 다음 날에도 C씨 항문에서는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직원이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 최소 4장이 C씨 몸속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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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연합뉴스에 “(아버지의)항문이 (매트로) 막혀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장 괴사나 파열이 올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병원장 B씨도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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