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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net '고등래퍼')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Mnet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9세 남아 추행 혐의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 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는데 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고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다"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만큼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남아 B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 아동 B군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고 닿기만 했다"는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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