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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교사가 훈계 중 학생에게 밀쳐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사실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체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 한 사립고에서 1학년 A군이 교무실에서 교사 B씨를 밀쳐서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친구와 다툰 A군을 보고 교무실로 데려와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A군이 불응하고 나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지며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22일 A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과는 오는 25일 A군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는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교원이 심신을 회복하고 현장에 복귀해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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