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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기 고양시 한 중식당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치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는 B씨 아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들이 “룸에 흉기에 찔린 어머니와 여성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B씨와 A씨를 발견했다.
B씨는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A씨는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둘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식당 방에 다른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
당시 B씨의 시신 훼손 정도는 심각했던 반면, A씨에게는 손에 상처 외에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23일 퇴원했으며, 경찰은 즉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정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 남편과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으며, 방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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