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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합성 사진으로 기초의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달 23일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김 구의원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체로 누워 있는 합성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락하라”, “72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구의원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고,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김 구의원은 “그런 숙박업소를 간 적이 전혀 없어 황당했다”며 “사진 출처가 정말 궁금하다”고 MBN에 말했다.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은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1월에도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기초의원 수십 명이 비슷한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제작·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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