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5일 앞두고… 경찰에 커피 얻어 마시러 갔다가 검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2 2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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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자신이 수배 대상인지 모른 채 경찰서를 찾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49)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거주지 관할인 목포 중앙파출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방문했다. 그는 당시 본인이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 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부탁한 커피를 한 잔을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21년 목포 지역에서 수차례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둔 상태였다.

A씨는 체포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5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지만, 상습적일 경우 사기죄로 송치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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