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이 동일한 시기에 분양한 3개 아파트단지에서 전자제품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등 비용확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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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이 대구광역시 남산동에 짓고 있는 남산자이하늘채. 이 아파트에는 빌트인 제품이 다른 곳보다 높게 적용됐다. [GS건설 제공] |
28일 건설업계와 GS건설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하남, 남양주 3개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빌트인 냉장고는 동일한 모델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별로 최대 6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다.
GS건설이 최근 분양에 들어간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들 3개 단지에 LG전자의 빌트인 냉장고(모델 S711SI24B)와 김치냉장고(모델 K221PR14BR)를 시공키로 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선택하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남산자이하늘채에서는 빌트인 냉장고 가격은 633만원이었다. 이어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의 빌트인 냉장고가 593만원, 위례포례자이 575만원이었다. 세 단지 중 가장 비싼 곳은 남산자이하늘채였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58만원 가량이 차이 났다.
김치냉장고 역시 가격 차이가 뚜렷했다. 남산자이하늘채는 160만원이었으며, 위례포레자이는 145만원,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는 122만원이었다. 이 역시 최고가와 최저가는 38만원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모델을 같은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GS건설이 사업비 등 다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해당 가전은 선택사항(옵션)인 만큼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아파트 설계의 특성상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 해당제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에서 개별로 설치하다 보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GS건설 측은 "3개 단지에 옵션을 행사하는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면서 "각 업체별로 전자제품 협상을 할 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UPI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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