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폭발사고로 4명 사상...철저한 관리 필수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05-14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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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29분쯤 충북 제천의 한 공장에서 나트륨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38)씨가 숨지고 김모(49)씨 등 3명이 중화상을 입업다.


14일 지역언론에 따르면 2015년 6월 입주한 이 업체는 휴대전화 정전기 방지재와 유기발광다이오드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


사고는 발광소재를 만드는 공정을 시험가동하던 중 나트륨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트륨은 폭발위험이 있어서 위험물관리법에서 제3류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험물질이다.


나트륨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 발화가 될 수 있다. 대기중 습도에 의해서도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나트륨은 금수성물질이라서 물과 반응하면 발화되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나트륨이 공기 중에서도 발화되되므로 석유(경유나 등유) 속에 보관해 공기와 완전히 밀폐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험물관리법 상 나트륨 지정수량은 10kg으로, 이 이상으로 사용시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험 물질 관리자는 위험에 대한 안전의식과 위험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30일에 경기도 군포에서도 유기과산화물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산업기술이 발전하여 점점 특수한 위험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험물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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