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민간에서 대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을 말한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됐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연재해 때 비 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행안부는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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