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지수)이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2의 2배에 이른다.
유사업종과 비교하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철도운송업의 4.9배, 항공운수업의 5.6배, 자동차운수업의 1.5배에 달한다.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친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항만의 특수성과 물류프로세스에 관한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공사, 운영사, 항운노조, 협력업체, 고용노동부, 물류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해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사고는 작업자의 안전부주의만으로 일어나는 사고보다는 장비운전자, 선사, 감독부재 등과 연계된 사망사고가 많다. KMI는 항만 노동자 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항만산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필 KMI 항만투자운영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안전관리와 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는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 및 철도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과에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시설관리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여기에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과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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