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74억 원을 지원한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4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특교세 지원을 통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할 예정이다.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 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지역과 금액은 경기 파주시 26억 5000만 원, 연천군 20억5000만 원, 김포시 9억 원, 인천 강화 18억 원 등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ASF 발생 관련해 세 차례 걸쳐 총 199억 원의 특교세를 지원한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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