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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판매점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소 8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커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우유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작업장 안에서 유가공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유가공품 보관·유통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제조업소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는 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분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더해 가공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요거트, 아이스크림, 우유 등 유가공품 600여 건을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검사한다. 검사에서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제조 단계와 유통·판매 단계의 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가공품은 냉장·냉동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 많아 입출고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품질 저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가공우유와 요거트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유통업체에는 생산설비의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의 온도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제품 입출고 과정에서 외부 환경 노출 시간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우유 등 유가공품을 구매한 뒤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따른 보관방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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