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3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용 배터리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실시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6~9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린 결정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길 바란다"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원은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제품안전정보센터▲행복드림▲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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