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불이 나면 연기나 불을 감지해 순식간에 소화재를 발산시키는 장치다. 특히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은 어떠한가. 6층 이상의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난해 11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불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사용하던 전기난로였다. 이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더라면 초기에 진압되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시원은 건축한지도 오래되고 또한 6층 미만인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어도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법률위반이 아니었다. 결국 6층 미만의 건축물은 지금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전혀 법률위반이 아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고시원화재는 전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9%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9%를 차지하므로 아주 위험하다. 특히 고시원은 공간이 좁아 생활밀도가 높아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확산되기 싶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122개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서울시는 57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추경예산 12.8억원을 투입하여 2차 사업으로 57개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사업완료 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게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15억원을 투입해 1차 사업으로 65개소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올해 총 122개 노후고시원에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받는 고시원은 총 57개소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송파구·금천구 각 1개소 ▲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은평구·마포구·양천구·서초구 각 2개소 ▲강남구·영등포구 각 3개소 ▲노원구 4개소 ▲강서구 6개소 ▲동작구 7개소 ▲관악구 9개소 등이다.
이는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이다.
지난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전부터 운영 중인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고시원 거주자는 3년간 입실료 인상 걱정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본 사업에 동참해주신 운영자분들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 7개 대상으로 실시하여 작년까지 222개소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총 344개 고시원에 약 62억원의 설치비 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공학박사,과학기술훈장 수훈)는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거부하는 건물주들이 많은 실정이다. 왜냐면 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지나게 되어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 또 다시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6층 미만의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제도적인 법률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모두의 안전의식고취 사업에도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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