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자연공원법」 개정(2017년 12월 12일)에 따라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북한산에서 129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45건)과 지리산(4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10월에 78건으로 음주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뒤로 6월(74건)과 5월(55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산행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구역은 총 158곳으로 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음주행위 금지장소 단속결과, 산 정상 221건, 탐방로 99건, 대피소 78건, 바위 및 폭포 13건을 적발했다.
국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음주행위는 「자연공원법」 개정안(2017년 12월 12일)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국립공원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산행 중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음주산행은 알코올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고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고 심장에 무리를 준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총 30건이 발생해 전체 안전사고(991건)의 약 3%를 차지한다. 이 중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심장마비)가 5건(5%) 발생했다.
국립공원공단 박진우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원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별 음주금지 장소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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