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째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4개시도에 발령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9개시도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18㎍/㎥으로 ‘매우 나쁨’수준이며 인천과 경기, 대구지역도 각각 90㎍/㎥, 106㎍/㎥, 85㎍/㎥으로 ‘매우 나쁨’수준이다.
이 외에도 충남 74㎍/㎥, 충북 65㎍/㎥ 등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9개 시도(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의 경우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대구·충북을 제외한 발령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하여 교통량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과 공공사업장(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남·충북·세종 소재 71개 사업장은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나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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