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발생한 제일평화시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은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의류판매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67곳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위반사항 127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10월8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0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과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 상가 19곳,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 등 30곳을 조사했다.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건축·전기·안전·가스안전 등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2개 반을 편성해 조사한 결과 소방분야 704건,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헤드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이 적발됐으며 건축분야에서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가 적발됐다.
전기분야에서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등의 사항이 있었고,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시설밸브 주위의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적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서울의 한 대형의류판매시설은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추가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하여 열린 상태로 두고 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소재 지하철역사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 압력을 초과해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 위반사항 중 241건에 시정명령을, 4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하고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은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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