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정부24’에서 증빙서류 발급 전용창구 개설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1-08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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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화면(사진=행정안전부 제공)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발급 전용창구가 13일부터 개설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2종은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기간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더불어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마지막날 등 특정일에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는 바뀐 세법에 따라 15일 국세청이 공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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