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공룡' 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겼다가 공정위 제재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4 20:44:09
  • -
  • +
  • 인쇄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균일가의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이소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312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다. 매출액의 약 7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올리기 때문에 부당행위는 곧바로 중소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한테서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을 받은 1405개 품목, 212만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반품 금액으로 16억원어치에 달하는 상품이다.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상품의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 형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는 거래는 특약매입 거래라고 한다.


아성다이소는 부당 반품한 데서 그치지 않고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 8억원어치에 대해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법상 납품업자한테는 반품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반품이 허용된다.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 때 연하장이나 산타양말), 이른바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 8억원어치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도 정하지 않은채 시즌 종료 후 재고를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한 혐의도 받는다. 시즌 상품은 특정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팔리는 상품을 말한다.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한 상품 공급 거래 계약 조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을 어긴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