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6월부터 날짜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구입가능한 마스크는 개인당 3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위해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구매가 가능한데,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매 수량 3개를 한꺼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할 때에는 대리구매자와 실제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어야 한다.
식약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18세 이하를 증명하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복구매 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마스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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