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적...재입학 불가한 ‘명령 퇴학’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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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이 다니던 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적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따 '강훈'이 다니던 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적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매일안전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훈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당했다.


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에게 재입학이 불가능한 ‘명령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 퇴학’은 서울과기대의 재학생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 학교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나뉘며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분류된다.


강훈은 지난 4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훈은 지난달 27일 첫 재판에서 “조주빈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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