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의식불명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의붓아들 A 군(9)이 지난 3일 오후 6시 50분경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계모 B 씨(43)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A 군은 지난 1일 정오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다. 이후 B 씨는 A 군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군을 처음에 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으나 A 군이 용변을 보자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중형 여행용 가방에 다시 가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B 씨는 A 군을 가방에 가두고 3시간 가량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게임기를 고장내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목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 병원치료 중 눈과 손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여 아동학대나 폭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부가 B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B 씨는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지난달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A 군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의료진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었다.
한편, 계모의 아동학대 범행이 드러나자 계모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모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원합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살해한 계모를 신상공개해주세요’, 아동학대 방지법 개선을 촉구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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