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MBC, 자사 기자 '박사방' 가입 취재목적 인정 어렵다고 판단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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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MBC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MBC가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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