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주세요~~~...하반기 2기분 선납시 10% 공제혜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2 0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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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하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소유주들에게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과 12월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 새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하고 올해 1월과 3월 중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 이달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6월중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10%를 공제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고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조회하고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능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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