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4대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 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4대보험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 전화,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가기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찾아가지 못한 4대보험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금 발생 사실 확인 또는 안내받은 환급금 신청은 민원24, 건보공단, 국세청 등 홈페이지, 건강·연금, 고용·산재 고객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금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지만, 이를 위해서 은행 ATM기로 이동이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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