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 현장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4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건우 현장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은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갔다.
그러나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와 화재감시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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