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 5월에 공포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생·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반기별 발생실적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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