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사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직권을 남용해 시공무원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한편 TV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직선거법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TV 토론회에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서 확정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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