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31일부터 신청 접수...243명 모집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3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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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동대문·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
31일~8월9일까지 신청 접수...8월 19일 결과 발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국토부 제공)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국토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대학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


이번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며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한다. 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해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한다”며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돼 있고 입주자 안전을 위해 CCTV·비상벨·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돼 있다.


기숙사비는 시세의 40%이하인 보증금 60만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이며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은 별도로 내야 한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며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는 3인 기준 562만6897원이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LH 온라인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19일에 선발 결과가 발표된다. 계약 및 입주는 2학기 개강을 고려해 8월 중에 가능하다.


더 자세한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세부 선발기준 등은 31일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잔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 구로구·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해 청년 약 1000명의 주거부담을 덜었다.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재지 등 정보(자료=국토부 제공)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재지 등 정보(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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