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대법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 존중도 안 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9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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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 받았다.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 받았다.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장대호는 작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담아 한강에 유기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12일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A씨가 반말을 하고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 시비를 걸었으며 모텔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장대호는 “이 사건은 흉악법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2심 재판부는 각각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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