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업자 3명 검거...4274L 압수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3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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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사진=서울시 제공)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는 모두 압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0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석유’ 752L를 판매했다. 검거 당시에는 총 4274L에 달하는 ‘가짜석유’를 보유하고 있었다.


3명 중 A씨는 공사장 등 현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등유 65%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제조해 건설기계에 390L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517L의 가짜석유를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석유제품의 양을 부풀렸다. 검거 당시 176L를 판매했으며 1089L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석유제품 배달과정에서 주유원의 과실로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186L를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장에 판매했다. C씨는 ‘가짜석유’ 총 668L를 갖고 있었다.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전량을 압수하여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구청은 업자의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또 검거된 나머지 1명인 D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인 5kl 이하를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D씨는 지난 3월경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한 6kl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펌프카에 경유 200L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이동판매방법 위반 등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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