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8590원)보다 1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이라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됐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같은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 및 안내 활동, 노무 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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