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셋째 주 일요일인 16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한다.
이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사정상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16일 일요일은 이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이마트의 전국 영업점이 정상 영업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전ㆍ세종ㆍ충청ㆍ대구ㆍ경상ㆍ울산ㆍ부산ㆍ전라ㆍ광주ㆍ제주의 이마트 영업점 모두 정상 영업한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하이마트 영업점도 전국적으로 19일은 대부분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휴무일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매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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