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보수 성향의 집회를 주도해 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고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려져 낮 12시 현재 20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글을 올려 “****교회 담임인 전**씨가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수감된 지 56일 만이었다. ‘급사 위험’이라는 읍소 전략이 통했던 것”이라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평화나무는 ‘열이 나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전씨 집회 참석자의 발언을 취재를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 씨가 정부에 대한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에 홍수피해까지 각종 재난이 겹치는 현실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과 ‘세력’에 집중하는 전씨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 뿐”이라며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주십시오!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전씨 이름과 교회 이름을 적시했으나 사이트 관리자 측이 게시물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익명으로 수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교회 신도들이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오후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한달만에 석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신청한 가처분 신청 10건 중 2건만 받아들여 집회를 대부분 허용해 논란이 됐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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