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8일 오전 11시 폭염특보인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표했으며 발효 시각도 발표 시각과 같다.
폭염특보 내용을 보면 폭염경보로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웅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이다. 서울, 제주도의 제주도 동부, 제주도 북부, 제주도 서부 지역이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초도를 제외한 거문도가 해당된다.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태안을 제외한 서산, 태백을 제외한 강원도, 경기도, 장수를 제외한 전라북도 모든 지역이다.
폭염주의보는 울릉도.독도, 인천의 옹진지역이다. 제주도의 추자도, 제주도 남부 지역이다. 흑산도.홍도, 전라남도의 거문도.초도 지역이며 충청남도의 서산, 태안 지역이며 강원도의 태백, 전라북도의 장수 지역이다.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주의보'는 여름철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최고 기온은 33℃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최고기온은 33℃ 이상이지만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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