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넷째 주 일요일인 23일은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이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사정상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이다.
이에 따라 23일 넷째 주 일요일이므로 이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대부분 휴무일이다. 그러나 이마트의 경우 인천 공항점, 일산점, 하남점, 의왕점, 킨텍스점, 풍산점, 화정점, 남양주점, 다산점 등은 이날 영업한다.
홈플러스는 고양터미널점, 일산점, 킨텍스점, 김포점, 풍무점도 이날 영업한다. 코스트코는 이날 일산점에서 영업하고 나머지 영업점은 휴무일이다. 각 대형마트의 영업점별로 정상 영업일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매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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