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및 개인정보를 유포한 20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96건 147명, 개인정보 유출 31건 55명을 검거했으며 102건을 내·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튜브 등에 “00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는데 병원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가짜 양성”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착수에 들어갔다.
또 유튜브 등 SNS 상에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한 명은 현장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최근 허위사실 재확산 추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 총 46명의 활동을 강화했으며, 발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 및 차단 요청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은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생산,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재확산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 특정인·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내용이 다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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